[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전부 무죄

최다원 2024. 1. 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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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9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무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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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 기소된 지 5년 만
박병대·고영한도 전부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9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무죄를 내렸다. 선고 공판은 4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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