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무죄…“공모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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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이후 "오늘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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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늘(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고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이후 "오늘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대법원장을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였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거나,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입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같은 해 5월 첫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결심까지 모두 277차례(준비기일 포함 290차례)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사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피고인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자, 검찰이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하겠다며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피고인들이 재판 갱신 절차를 형사소송법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7개월 가까이 재판정에서 과거 증인신문 녹음파일만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권 남용의 결과"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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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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