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했지?”…화투치던 할머니들에 흉기 휘둘러 1명 살해한 60대男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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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화투를 치던 할머니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작년 8월4일 오후 7시20분쯤 경산시 옥산동의 모 아파트서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 B(71)씨 등 3명에게 흉기 및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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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여성 3명에 흉기 및 둔기 휘둘러
法, 징역 35년 선고…“피해회복 위한 노력도 안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함께 화투를 치던 할머니 3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0)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4일 오후 7시20분쯤 경산시 옥산동의 모 아파트서 함께 화투를 치던 여성 B(71)씨 등 3명에게 흉기 및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화투를 함께 치던 B씨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빠져나와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했다. 그 결과 B씨가 목숨을 잃었고, 여성 C(64)씨와 D(79)씨가 각각 전치 8주와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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