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前 대법원장 1심 무죄(1보)
김진아2 기자 2024. 1. 26.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혐의' 전직 대법원장 1심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