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접촉사고…합의금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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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서 지인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B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지인 사이인 40대 남성 C 씨가 음주운전을 하자, 광주역 부근에서 다른 일당의 차로 C 씨의 차를 들이받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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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서 지인에게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B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지인 사이인 40대 남성 C 씨가 음주운전을 하자, 광주역 부근에서 다른 일당의 차로 C 씨의 차를 들이받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술을 먹은 C 씨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대기하고 있던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범 A 씨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4일 이를 발부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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