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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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조직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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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6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 실무진을 지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보고를 받는 등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조직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관련 형사재판 등이다.
이들 대법원 수뇌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연루 법관을 비롯한 법원 내부 비위자를 은폐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격려금 등으로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공소사실 40여개를 종합해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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