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억6천만 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집유

김호 2024. 1.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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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며 고객들이 맡긴 돈을 빼돌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2015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출자금이나 정기예탁금을 해지·취소하는 방법으로 2억 6,000만 원을 횡령해 대출금 변제나 카드값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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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며 고객들이 맡긴 돈을 빼돌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횡령 규모도 2억 원 이상으로 크지만,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2015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출자금이나 정기예탁금을 해지·취소하는 방법으로 2억 6,000만 원을 횡령해 대출금 변제나 카드값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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