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워있던 70대 노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경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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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차로 친 뒤 도주,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40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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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70대 노인을 차로 친 뒤 도주,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40대 남성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누워있던 B(70)씨를 차로 치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당시 A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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