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쳐 타고 집에 불까지 지른 10대 구속 기소

김종서 기자 2024. 1.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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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마당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창고에 불까지 지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후반으로 알려진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31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의 한 가정집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창고에 지른 불은 집까지 옮겨붙었으나 이웃의 도움으로 당시 집 안에 있던 90대 B씨와 60대 아들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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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3시31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의 한 가정집 창고에 불이 나 집까지 옮겨붙었다.(서천소방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가정집 마당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창고에 불까지 지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0대 후반으로 알려진 A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31분께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의 한 가정집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마당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사용하기도 했다.

A군이 창고에 지른 불은 집까지 옮겨붙었으나 이웃의 도움으로 당시 집 안에 있던 90대 B씨와 60대 아들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에 주거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홍성지청은 “죄에 상응하는 형시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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