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통합뉴스룸국장 등 5대 국장 임명…노조 가처분신청은 ‘각하’

안진용 기자 2024. 1.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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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통합뉴스룸국장 등 5대 국장 임명을 단행했다.

KBS는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임명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사장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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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KBS가 통합뉴스룸국장 등 5대 국장 임명을 단행했다.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이다.

KBS가 오늘(26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과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과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등 보도 · 제작 관련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했다.

KBS는 "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 다수의 노동법 · 방송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제안해 두 차례의 보충교섭을 실시했다"면서 "5대 국장을 임명하기 전 사내 모든 노동조합에 임명예정자의 명단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노사 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신임 국장 임명이 늦어진 것은 2019년 도입된 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한 노사 간 이견 때문이었다. KBS는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임명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사장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교섭으로 인한 사용자의 인사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한 부분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임명동의제는 2019년 단체협약에 신설되고 2022년 확대될 때 KBS 정식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유효성이 문제 될 수 있는 등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측 입장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노조)는 앞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KBS의 5대 국장 임명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 볼 수 있다.

KBS는 "재판부는 KBS본부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원은 특히 설령 KBS본부노조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제에 대하여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명동의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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