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확대 시행...정부 대응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먼저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계기, 또 2년 전의 법 시행 상황을 살펴봤는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호소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법 시행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될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과는 두 달 만에 뵙는 겁니다. 52시간제 때 한번 모시고 얘기를 했었고. 마침 오늘 1시 반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확대를 앞두고 기관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정식]
대단히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대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 기획부터 생산, 영업, 안전관리까지.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받고 처벌받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5년 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법이 27일부터,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거죠. 현재 우리가 한 600여 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83만 7000개 사업장에 800만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데 수사 물량이 과거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2.4배로 늘어난, 1400여 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예방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지금 특히 중소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은 내가 법 적용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하루빨리 이런 분들한테 그런 일은 아니고 이런이런 일들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29일부터 석 달 동안 역사상 최초로 83만 7000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진단을 하는 겁니다.
[앵커]
산업안전대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부터 확대 적용이 되는데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식]
일단은 중소, 소상공인들도 계속 호보를 해왔던 게, 준비가 부족하다, 열악하다. 대기업들도 버거워하는데 그런데 거기 중소영세사업장이라는 것이 사장님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불행하고 사장님은 수사받으러 다니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구속되면 폐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2020년도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을 받아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니까 230여 명을 고용했다가 3분의 1로 고용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당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우리가 충분히 지원책을 만들겠다. 그동안 부족한 거 인정한다. 재계에서도 앞으로 다시는 유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산업안전, 건강, 그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분들 그리고 부작용, 혼선을 우려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그럴 계획이죠.
[앵커]
국회의 협상이 불발된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권남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고 있는데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내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여야는 혹시 다시 협상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고. 총선을 앞두고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야 협상 과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 법 시행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까? 소급을 한다거나.
[이정식]
지금 현재 야당에서 세 가지 선결조건을 제시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산업안전청을 만드는 추가적인 요구를 제시했고 그리고 임시회의 회기를 2월 초까지 늘렸고 했던 것은 중소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여야가 그런 민생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뭔가 내놓을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 없이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고, 그 감축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도 처벌보다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 논의하고 상관없이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영세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에 걸맞는 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가능성이 낮지만 국회의 협의 과정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 법 시행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정식]
그건 의회에서 하는 대로.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이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입장이고, 여권 같은 경우는 정부나 아까 대통령도 안전이 더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적을 거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영계 목소리와 함께 잠깐 목소리를 듣고 장관님께 함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3일)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김미숙 / 김용균재단 대표 (오늘) : 죽음을 계속 방조하자는 정부와 기업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언제라도 유예를 목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도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토록 막아야 할 일인지 저들이 도무지 납득되질 않습니다.]
[앵커]
장관님도 앞서서 소규모 식당들이 중대재해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더 노동계에서는 거칠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정부랑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 운운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식]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공포 마케팅이다 하는 것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2년 동안 허송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동부 국정과제 1번으로 저희들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2022년 11월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선진국,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중대재해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600~700명대에서 지난해 500명대로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아울러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2년 연속으로 중대재해 예방 예산을 저희들이 두 자릿수로 계속 편성했던 것이고,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건설 단가가 중요하고. 그런데 하청, 도급을 줄 경우에 그분들은 그런 역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15~20% 정도로 인상하는 안인데 건설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그렇게 인상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5인에서 50인 미만이 83만 7000개 사업장에 800만 근로자가 해당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절반 가까운 45만 사업장을 저희가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반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돌아다녀보면 옛날에 중대재해 때문에 처벌을 받은 분들 말씀들어보면 언론에 보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그런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게을리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은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될 경우에 사업주, 해당 근로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이 안착하도록 요청을 드렸던 거죠.
[앵커]
그런데 여러 사례들이, 상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음 주부터 대진단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정식]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의식, 관행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2년 동안 한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을 해왔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일요일이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모든 분들, 여야뿐만 아니라 노사 모든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난 다음에 사장님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안 죽고 안 다치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고 공감한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부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친절하게 Q&A를 만들어서 전 언론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정말로 이번에 방송부터 종이 언론까지 해서 정말 골목 동네 제과점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면 돼? 나는 법 적용 대상이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Q&A를 만들어서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역사상 최초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불행하게도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누리고 있지만, 생활 수준은 있지만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중대법의 기대 수준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인에서 5인까지 확대 적용되는 걸 계기로 해서 정말로 대대적으로 국민들 의식도, 캠페인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주문할 때 빨리빨리 주문하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대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홍보,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인식 수준과 그것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요일에 그게 언론에 배포될 예정인 건가요? &A를. 그런데 YTN이 며칠 먼저 소개를.
[이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일요일날 저희가 확인하기로 하고.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다른 현안인 주52시간제 마침 두 달 전에 52시간제 문제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인데 두 달 전 나오셔서 한국의 유례없는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고 이렇게 대법원 판결로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여전히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물론 노동부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정식]
맞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작년 3월 초에 입법 예고했던 그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을 조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노사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마지노선은 건강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건강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건강권 내용 중에 11시간을 연속해서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희 입법 예고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증임금이라는 거죠. 초과근로를 하면 임금을 1.5배 더 줘서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기업이 일을 안 시키게 하는 것. 그런데 노사가 합의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주당 12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16시간 일하고 그다음 16시간 일하고 그다음 날 3일째 16시간 일하면 3, 6 18 해서 48시간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루 8시간이 정상 노동시간인데 16시간 일하면 8시간 초과했네? 그다음도 8시간. 그래서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주40시간에다가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15시간, 16시간 해도 합해서 안 넘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행정 해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건강권. 이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건강권과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앵커]
시간 다 됐는데 30초만 더 쓰기로 하고, 행정 해석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자막처럼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루 21.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만 놓고 보면 아예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방금 노사정 대화를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정식]
이 부분이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는 법 개정안의 핵심이 주당 평균적으로 지금은 주 상한선을 12시간으로 해 놨는데 주당 평균으로 가자라는 법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되면 건강권만 보장이 된다면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어찌 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압박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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