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학 갔다 굳어버린 초등생들...눈 앞에서 '아동 성범죄' 재판이 [지금이뉴스]
법원이 법정에 견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아동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방청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습니다.
26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전 창원 시내 초등학교 2곳의 5학년생 20여 명은 법정 견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법원 직원의 인솔에 따라 315호 대법원 방청석에서 30분간 재판을 들었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 7건 가운데 5건이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 중 4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양형 이유로 "만10~11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와 유사 강간 행위를 2년 넘도록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라 판단했는데, A 씨의 구강·항문에 피해자 성기를 삽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상 유사 강간으로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기·구강·항문'만 10여 차례 반복 거론됐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3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했다.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의 피해 사실을 듣고 다소 경직된 채로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창원지법 견학 프로그램'은 학교·학부모 등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투어 코스를 계획합니다.
담당 재판부의 동의가 필수고 법원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견학 일정을 짤 당시에 예정된 재판이 315호뿐이었다"면서 공개 재판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성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견학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재판인데 괜찮을지, 부모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절차상 아쉬웠던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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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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