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 테마파크 직원 등 무죄 선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1.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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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테마파크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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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테마파크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테마파크 전 대표와 법인,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등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현장교사들로부터 연간 600시간 현장 훈련을 받게한 후 훈련에 따라 작성한 일지와 활동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동간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의 훈련이 반드시 집체식·강의식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비록 기업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교재를 자습하는 방식으로 OJT 교육을 한 것이 충실한 교육 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훈련 방식을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육을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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