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변상금 안낸다…사용료 421억 1심 승소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1.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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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속해서 부과해 온 '경의선숲길공원' 변상금에 대해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이 변상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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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 후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전
서울시 "확정판결 시 매년 82억원 예산 아껴"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연남동 철길공원) 2020.4.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속해서 부과해 온 '경의선숲길공원' 변상금에 대해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철도공단이 변상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조성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소송전으로 번졌다.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경우, 매년 82억원의 예산을 납부하지 않게 돼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906년 4월 완전히 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면서 조성된 경의선숲길공원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했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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