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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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안전성과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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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물의 양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시 산지 또는 농지 전용허가와 신고 등을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문체부는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을 양성화해 안전성과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전통사찰은 종교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들로 인해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 전통문화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사찰을 문체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14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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