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의자 처벌 원해"…습격범 '촉법소년' 아냐

김다운 2024. 1.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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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피습을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11시20분께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1시간30분가량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배 의원이 진술에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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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둔기 피습을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인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경찰은 26일 오전 11시20분께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 1시간30분가량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배 의원이 입고 있던 옷가지를 증거품으로 가져갔다. 배 의원이 입고 있던 니트와 외투 등에는 상당한 혈흔이 묻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배 의원이 진술에서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을 둔기로 공격해 체포된 피의자는 15세 A군으로 서울 강남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장에서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외쳤으나,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A군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평소 친구가 없었고, 같은 학년 여학생을 반 년 정도 스토킹해 소문이 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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