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또 다른 한파 온다…영세 사업자들 '한숨만'

오정인 기자 2024. 1.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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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내일(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은 또 다른 한파가 몰려오자 안절부절하는 모습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철강업체에 스테인리스 등을 자르고 다듬어 납품하는 철강소가 모인 서울 문래동. 

5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한숨만 나옵니다. 

사업장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A 씨 / 서울 영등포구 : 일이 거의 다 줄었어요. 세도 많이 올랐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중처법까지 챙기려면) 돌아버리겠어요, 진짜로.] 

타업종보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업계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이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약 66%가 50억 원 미만 현장 근로자였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준비가 덜 된 만큼 2년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던 정부는 대응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업장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이 우선이라며 보완 입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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