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가처분 기각했지만…'무단 도용' 여지 남겼다

편지수 2024. 1.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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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판매 금지해달라" 신청…법원 "현저한 손해 아냐"

법원이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중인 게임 '다크앤다커'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다크앤다커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처분 신청 기각했지만…"넥슨의 성과 사용 의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자사 프로젝트 P3를 도용했다며 아이언메이스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사용, 다크앤다커 배포·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리더였던 최 모씨가 퇴사 후 설립한 게임사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P3의 소스코드와 개발 정보를 무단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시작부터 직접 개발했으며 부적절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아이언메이스는 지난해 4월 넥슨의 부당영업방해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넥슨도 아이언메이스가 국내에서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맞대응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로 아이언메이스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도 전에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넥슨이 본안판결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개발과 출시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넥슨의 P3 프로젝트 결과물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이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를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봤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양측 "본안소송에서 다툴 것"

앞서 넥슨은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게임위는 법적 분쟁을 근거로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 심의를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 4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승인하면서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금,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리 없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프로젝트 P3의 리더였던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은 지난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아이언메이스는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넥슨측이 제기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성실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넥슨은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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