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 말다툼…같이 살던 동료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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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5분께 경기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서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일용직 동료 근로자로, 지난 1월 하순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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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이상휼 기자 = 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5분께 경기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서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때마침 방문한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11시27분께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일용직 동료 근로자로, 지난 1월 하순부터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방값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가 자신보다 어린 B씨가 무시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피해자 지원을 조치했으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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