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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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 청장은 내일자로 직위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청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청장의 직위해제에 앞서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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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 청장은 내일자로 직위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청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청장의 직위해제에 앞서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 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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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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