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권 사면 고수익"…47억원 편취한 다단계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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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권을 사기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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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광고권을 사기만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6월을, C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에서 광고권 등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를 권유하며 강의하는 역할, 투자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아 신규 사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신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은 상위 사업자들이 광고권을 구매하고 받은 포인트를 현금화해 주는 용도 등으로 사용돼 신규 가입이 줄어들면 하위 판매원들이 모든 손해를 지게 되는 구조였으나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곽 판사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D씨 등 4명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하위투자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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