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오늘 '가자지구 전쟁 중단' 임시조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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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genocide)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네덜란드 현지시간) 임시 조치로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J 17명의 판사는 26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모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함께 요청한 전투 중단 긴급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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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genocide)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6일(네덜란드 현지시간) 임시 조치로 전쟁 중단을 명령할지 결정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J 17명의 판사는 26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모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며 함께 요청한 전투 중단 긴급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가디언은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어 항소할 수 없지만, 법원은 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리겠으나, 이번 임시 판결은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9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가 국제법이 금지한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을 ICJ에 제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사실상 '살상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로 집단학살을 저지른 건 하마스라고 반박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비타협적 무장투쟁 노선을 고수하며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를 벌여왔다는 반박이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이 집단 학살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스라엘 군은 국제법을 준수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CJ가 전쟁 중단 명령을 내려도 이스라엘이 이를 이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네덜란드 헤이크 ICJ 법정에서 열린 첫 공개 심리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상 ICJ가 군사 행동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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