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논의에 과기 단체들 환영…"자율성 확대돼야"

김승준 기자 2024. 1.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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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소식에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6일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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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서는 '출연연 통폐합 사전 작업' 주장…과기정통부 "사실 아냐"
ⓒ News1 DB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31일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소식에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6일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출연연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연연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인력 운용이 이뤄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뤄졌다.

2018년 공운법이 개정되며 연구 목적기관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겼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의 성공에 그쳤다.

과학기술계 단체들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를 자율성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환영할 일"이라며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 설계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출연연들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창의성과 탁월성 중심의 혁신을 통한 세계적 성과 창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출연연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협의회에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출연과학기술협의회총연합회 등이 속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 인건비 총액 제한 규제로 인해 우수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특별채용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형식적인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에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고 과기출연기관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출연연 통폐합의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개선사항 및 관리 방안'이라는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출연연 담당자들에게 배포했다"며 "내용을 본다면 출연연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공운법에서 제외해서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2023년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4대 과학기술원은 기존의 예산 경영 지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거의 없다"며 "공공기관 해제가 아니라 연구개발목적기관 대상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출연연 통폐합 사전 작업 수단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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