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제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이행하라"

현창민 기자(=제주) 2024. 1.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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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노총제주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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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사 현장.ⓒ(=연합뉴스)

민노총제주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내일(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 시행 직전까지 적용유예론을 강력히 주장한 정부·여당과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동조한 더불어민주당도 규탄한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한 정부·여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그러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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