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상파 실무자들 간담회…"OTT 등과 심의 형평성 고려해야"

신효령 기자 2024. 1.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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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심의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심위는 "허위조작콘텐츠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시신속심의 제도나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신고·구제 등의 제도를 통해 민생 현안에 체감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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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심의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8일 지상파방송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심위는 "허위조작콘텐츠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시신속심의 제도나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신고·구제 등의 제도를 통해 민생 현안에 체감적으로 다가서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KBS, MBC, SBS, EBS 심의실무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매체와의 형평성이 새로이 심의에 고려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의 요청과 심의규정 사이에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제작진의 고충을 전하면서 '광고효과' 규정에 대한 심의 기준 완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광고효과', '간접광고' 등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 문제는 신중히 고려하는 사항"이라며 "매체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사의 요청사항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방송사의 사전심의와 자율적인 조치를 존중할 것이다. 의견진술을 비롯한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해 법과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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