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티켓으로 암표 근절 가능할까…임영웅 콘서트 표부터도 적용 어려울 듯[TEN스타필드]

윤준호 2024. 1.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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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윤준호의 불쏘시개》

연예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논란과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엔터 업계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표 거래 행위가 성행하는 가운데, 가요업계가 직접 'NFT 티켓' 판매에 나섰다. 현행법상 암표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NFT 티켓' 판매가 암표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구매 접근성, 암표 근절 시스템 구축, 현장 확인 및 보안성 유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에는 4224건으로 증가했다. 단순 계산으로 약 10배가량 폭등했다. 또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지난해 한국리서치를 통해 공연 티켓 예매를 해본 전국 남녀 57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19∼29세 32.8%가 "암표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암표가 급증하는 이유는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해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에 가요업계는 'NFT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실제로 가수 장범준은 지난 24일 NFT 티켓 방식을 통한 암표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콘서트를 주최한 현대카드 측은 "이번 공연 티켓 전량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도입해 암표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요업계는 그간 암표 거래 제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가수 아이유는 부정 티켓 거래 적발 시 팬클럽에서 영구 퇴출하는 동시에, 암표 신고자에게 해당 콘서트 티켓을 제공하는 '암행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수 임영웅은 티켓팅 부정 행위 적발 시,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가수 성시경은 1인당 1장만 구매할 수 있는 현장 판매를 실시했고, 본인의 매니저를 통해 직접 암표 거래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오는 3월부터는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본 개정안에는 매크로를 활용한 예매·웃돈 거래 제재가 가능하다. 여기에 'NFT 티켓'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암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NFT 티켓을 활용하면 티켓을 구매한 본인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재판매할 수 없으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매크로 등을 활용한 대량 구매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업계에서는 암표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법이라 보고 있다.

다만, 'NFT 티켓'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NFT 티켓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신분증과 이를 일일히 대조하며 입장시키는 게 어렵다. 상당한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또 관련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티켓 구매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면서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는 임영웅 콘서트 등 트로트 콘서트들은 NFT 도입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 NFT 티켓마저도 우회할 수 있는 꼼수가 나올 경우 또 다시 높은 비용을 들여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한계도 있다. 추가 법개정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순진한 팬심을 이용해 산업 구조를 무너트리는 불법 행위는 중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범죄로도 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티켓 재판매 행위에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 최대 1만6000달러(한화 214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온라인티켓거래개선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이 지난 2016년 제정됐다.

국내의 경우, 오프라인 암표 매매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의 벌금, 구류·과료 처분을 한다. 온라인 암표 거래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 온라인 암표 매매를 막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어 수익이 벌금보다 크면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업무방해죄의 법리상 피해자는 공연 제작자나 소비자가 아닌 예매처 등 티켓판매 중개업자가 돼, 매크로 활용 여부를 직접 파악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수고가 든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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