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임승보 대부협회장 중징계 의결..."중대한 검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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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검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일부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임승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징계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임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협회의 법인 카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등 제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금감원 제재심위원들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검사를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심에서 의결된 징계안은 다음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은행·증권·보험·카드·대부업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협회장이 직무 정지를 당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추후 징계를 통보받게 될 임 회장 측이 제재에 불복할 경우 실제 임기 내 행정처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무정지'는 향후 4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임 회장 개인의 거취에 큰 제약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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