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울산 일선 사업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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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42)는 26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되레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정씨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영세 사업장 위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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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서 엄격히 집행해야" 촉구
(울산=뉴스1) 조민주 김지혜 기자 = "내일부터요? 사업자 제외하고 5인인가요? 외주업체도 포함되나요?"
울산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정모씨(42)는 26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되레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정씨처럼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영세 사업장 위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씨는 "따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내려오지 않아서 법이 확대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농장에서 직원 5명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일반 음식점 등 소상공인보다 상대적으로 신체 위험 부담이 큰 건설업계 등에서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구 남외동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56)는 "주변에선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란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법 확대 시행) 발표를 접했을 때 대표가 (재해 발생시) '100% 책임진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공포감이 들었다"며 "대표란 직책이 서럽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안전사고란 게 주의를 기울인다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 더 힘든 부분"이라며 "무작정 시행하겠다는 지침보다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7일부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체는 83만7000곳, 적용 대상 인원은 약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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