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차장에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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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 차장(56)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26일 조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55)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이번 인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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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조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55)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이번 인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27일자로 직위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청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청장의 직위해제에 앞서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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