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무조건 수익"…다단계 사기로 수십억 챙긴 부부 실형

류수현 2024. 1.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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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과 공모해 직접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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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아내 B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D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해다.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50명으로부터 47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기 안양 등에서 다단계 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MBI' 기업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낸 돈은 실제 사업에 투자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과 공모해 직접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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