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 선고 2월5일

대구=황재윤 기자 2024. 1. 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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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 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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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사진제공=경북 영덕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 5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했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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