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 선고 2월5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 5일로 연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월 5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군수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금품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되게 했고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OCK] "밧데리 아저씨 오른다면서요" 에코프로, 시총 32조원 증발 - 머니S
- "윗집에 한마디 해주시면 5만원 사례"… '덩치 큰 형님' 찾는 사연은 - 머니S
- '효자상품'과 생이별… 교보생명 등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내린다 - 머니S
- [Z시세] "미끄럼틀 아파트 킹받네"… 문화재 보호 vs 도시개발 - 머니S
- [단독] "연봉의 최대 11%"… 삼성웰스토리 임직원 성과급 잔치 - 머니S
- [STOCK] 에코프로, 하루 만에 53만원 껑충… "데드캣 바운스 우려" - 머니S
- 국민연금 등 연기금, 올해 1조 '매도' 행진… 가장 많이 판 종목은? - 머니S
- 야구 중계권 따낸 티빙… '보편적 시청권' 패러다임 바꿀까 - 머니S
- 새내기株 흥행에 IPO 훈풍 기대감↑… 현대힘즈·포스뱅크도 '주목' - 머니S
- [이사람] "신라스테이에 묵을걸"… 또 '엄지척' 받은 이부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