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증거 없어"
최기철 2024. 1.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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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원 내 법관 연구모임을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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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원 내 법관 연구모임을 와해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하급심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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