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직원 등 '재건축 금품 살포' 형량 가볍다"…검찰 항소

윤다정 기자 2024. 1.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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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직원들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게 벌금 1000만원 내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은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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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지속돼 재건축 사업 어려워…막대한 사회적 손해"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직원들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건설 직원과 홍보용역업체 대표 등 12명에게 벌금 1000만원 내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30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설명회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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