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연합, 법인회생 신청 '대종상 주최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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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집행부 임원이 신청한 파산 소송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영화인총연합회가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상식 주최권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영화인총연합회는 파산 신청을 "영화인총연합회의 주최권을 박탈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종상 살리기 모금 운동'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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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일부 탕감전략으로 맞불
시상식 주최권 지키기 의도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집행부 임원이 신청한 파산 소송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영화인총연합회가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상식 주최권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는 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자산을 전부 동결하는 결정이다. 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진 결정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파산 선고와 달랐다. 전직 고문인 김 모씨가 지난 5월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 선고를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를 받아들였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화인총연합회는 부채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다. 파산을 면해 시상식 주최권 매각을 막아보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영화인총연합회와 김씨 측은 대종상 주최권을 두고 오랜 소송전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인총연합회는 파산 신청을 "영화인총연합회의 주최권을 박탈하고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대종상 살리기 모금 운동'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종상 개최권은 비영리법인만 매수할 수 있다"며 "영화인총연합회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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