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나라 공정해지는 계기 되길"… 檢, 집유 구형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26.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결심 공판
曺 "어떤 판결도 겸허히 수용
사회에 기여할 방법 찾을 것"
법적공방 대신 '사죄모드'로
변호인은 구형 전까지 항변
"기소재량 남용 가혹한 수사"
檢, 징역1년에 집유3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입시 비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며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 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부모와 함께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조씨와 별개로 조씨 변호인은 이날 검찰과 구형 직전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조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를 언급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무리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씨 변호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 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면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피고인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도 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조씨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확정되지 못했다"며 "이후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2일 선고 공판을 연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