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인쇄소도···내일부터 중대법 확대

한영일 기자 2024. 1. 26.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소규모 인쇄소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한영일 기자 hanu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