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0대 영국인 기업가에 ‘간첩혐의’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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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 정보를 판매한 이른바 '간첩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현지시간 25일 보도를 보면 영국 기업인 이안 J 스톤스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제너럴모터스, 화이자 등 미국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등 중국에서 약 40년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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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해외에 불법 정보를 판매한 이른바 ‘간첩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현지시간 25일 보도를 보면 영국 기업인 이안 J 스톤스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제너럴모터스, 화이자 등 미국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등 중국에서 약 40년간 근무했습니다.
약 70세인 스톤스는 15년 전 베이징에 투자 관리 컨설팅 회사인 ‘나비시노 파트너스’를 설립했으며 뉴욕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연구회사인 ‘콘퍼런스 보드’의 중국 수석 고문으로 중국 국가통계국, 인민은행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2018년 중국이나 영국 당국의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WSJ의 질문에 “스톤스가 정보를 해외 측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그가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 법원이 스톤스 사건을 판결할 때 법을 준수했으며 영국 측 인사의 재판 방청도 허용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전 세계 기업에 합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톤스의 딸 로라 스톤스는 “가족이나 영국 대사관 직원 모두 이 사건에 관한 법적 문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재판은 비공개여서 영국 대사관 직원이나 가족 참관이 단 한 번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혐의를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법률을 존중해 남은 형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WSJ는 스톤스의 사레에서 볼 수 있듯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의 신변 안전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강화한 뒤 외국 기업 사이에서 이 법 때문에 정상적인 비즈니스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는 이달 8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영국 해외정보국(MI6)이 제3국 인물을 이용해 대 중국 간첩 활동을 하게 한 사건을 적발했다”며 관련자 검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검거된 사람도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중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3월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한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을 같은 해 9월 형사 구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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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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