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던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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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투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화투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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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투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화투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70대·여) 등 3명과 고스톱 화투를 치던 중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C씨(70대·여) 등 2명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 4시간30여분 만에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경찰에 붙잡았다. 조사 결과는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흉기를 준비한 뒤 "고스톱을 치자"며 이들을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인간적"이라며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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