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무책임한 야당, 강력한 유감”

2024. 1. 26.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6일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6일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어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5일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법 적용이 시작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