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서 기사 폭행한 70대…소변에 젖은 바지로 경찰도 때려

홍효진 기자 2024. 1. 26.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도 때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도 때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강원 원주에서 40대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등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도 실내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소변에 젖은 바지를 들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