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포 재건축 불법수주’ 현대건설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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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7년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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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권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현대건설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오늘(26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 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7년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에는 각각 벌금 1천만 원, 함께 기소된 광고 대행사 대표 박 모 씨는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벌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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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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