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에 ‘전문위원 24명→27명·3급 신설’ 촉구

송용환 기자 2024. 1.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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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전문위원(4~5급) 정수 현실화와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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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도의장 “질 높은 의정 서비스 위해 규정 개정 필요”
경기도의회가 26일 정부에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3급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도의장,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문위원(4~5급) 정수 현실화와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종현 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에 달하고 있어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규정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요구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정수는 현재 24명에서 27명으로 3명 늘어나게 된다.

또 하나의 건의사항인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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