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멈춰라”

손민주 2024. 1.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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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6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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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유예 없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6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두 망한다고 하지만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고,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어제(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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