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털이범 현장 검거 했는데…"증거 없다"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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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6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오!>
차량털이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차량 털렸는데 무혐의 논란'입니다. 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을 당시 신체를 수색했으나 도난당했다는 돈봉투나 물품들이 나오지 않았고, 차량 안에 분실물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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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6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차량털이를 당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차량 털렸는데 무혐의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해 7월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며 공개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글쓴이는 아빠 차 안에 있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한 뒤 직접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차량 안에 있던 돈 봉투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주민번호가 적힌 자격증, 손선풍기 등을 체포된 남성에게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을 당시 신체를 수색했으나 도난당했다는 돈봉투나 물품들이 나오지 않았고, 차량 안에 분실물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사건이 검찰로 한 번 갔다가 돌아오더니 경찰이 재조사를 위한 연락이나 추가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술 마시고 남의 차 문 따고 들어가서 물건 훔치고 침 뱉고 훼손하는 게 CCTV에 다 찍혔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증거불충분, 심신미약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뭐가 됐든 남의 차에 들어가서 물건 뒤진 것부터 죄 아닌가", "'당한 게 죄'라는 말이 떠오른다", "경찰이 나쁜 놈 잡을 생각이 안 드나 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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