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트라우마 있는 의붓딸 성적 학대한 소아성애 40대…항소심도 징역 6년 

김채은 2024. 1.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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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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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 대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형 집행 종류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인 C(10·여) 양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희롱하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붓딸이 자신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있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소아성애증과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살 딸을 성욕 해소 대상으로 여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B 양이 느꼈을 고통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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