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 버스기사, 검찰 송치
전승표 기자 2024. 1.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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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50대·여)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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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50대·여)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망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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