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에 '폭언·욕설', 집행유예 취소…결국 '철창행'

이동민 기자 2024. 1.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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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수차례 욕설과 반말 등을 일삼은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지도·감독 담당 여직원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일삼은 A(57)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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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내가 왜 재판받아" 소란 피우기도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보호관찰관에게 수차례 욕설과 반말 등을 일삼은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지도·감독 담당 여직원에게 욕설과 반말 등을 일삼은 A(57)씨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의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특수협박 등으로 지난해 4월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유예하는 처분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보호관찰 개시 이후부터 8개월 동안 매월 출석면담때마다 지속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반말·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부산검찰청을 통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 법원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결정했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신청 재판 출석시 반성도 없이 판사에게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재판을 받느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법원 경위에게 제재를 받았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법원에서 기회를 줬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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