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서천시장 화재 피해주민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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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공단의 법률지원단과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화재 사건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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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출장상담, 소 제기 등 법률구조 서비스
이를 위해 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또한 충남 지역의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국번없이 132)과 사무실 면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방문 등의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면접 법률상담 장소와 일시 등 세부적 사항은 서천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피해주민 등에게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상담 결과, 피해자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인가구의 경우 460만3261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 제기 등 소송구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화재 사건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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