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29일부터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hisun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부산 유명 제과점 빵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자석' 나와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 연합뉴스
- 강원대 축제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재미로 그랬다"(종합) | 연합뉴스
- "게임 망쳐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장애아 육아 웹툰 '열무와 알타리' 유영 작가 사망 | 연합뉴스
- 피싱 피해잔 줄…국제결혼비 보낸다던 '현금 수거책' 들통 | 연합뉴스
- 타워팰리스 지하 3층에 주차된 승용차서 화재…11분 만에 꺼져 | 연합뉴스
- 英문호 토머스하디 저택서 나온 신석기 유적 보호유산 등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