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받는다…1%대 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황보준엽 기자 2024. 1.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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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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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2023.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며,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은 1.1~3.0%가 적용된다. 세부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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